“인천에 사는 아이 셋 이상 다자녀 가구입니다. 4억원짜리 구축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상으로 이사 갑니다. 대식구라서 할 수 없이 큰 평수에 살아야 하는데 큰 평수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되는 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금액이나 면적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다자녀는 면적 제한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설명 보도자료에 달린 댓글이다. 통상 정부 부처 보도자료 게시판에 댓글이 거의 없는 것과 달리 이 자료에는 62개 댓글이 18일 오후까지 달렸다. 대부분 면적 제한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국민동의 청원에도 “출산 장려를 위해 나온 특별대책인 만큼 면적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에 대해 소득·만기에 따라 5년간 1.6~3.3%의 낮은 금리(1자녀 기준)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단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억69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대상 주택도 제한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읍·면은 10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지난해 주목받은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서도 조건이 까다롭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건 외에 소득이나 면적 등의 제한이 없다.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 유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을 문제로 지적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큰 집이 필요하고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아래인데도 면적 제한 탓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기도와 인천의 중형(85㎡ 초과 102㎡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7억8500만원, 5억7500만원으로 9억원보다 낮았다. 부산(5억7000만원) 대구(4억760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행법상 면적 제한을 없애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국민주택 공급에 사용될 수 있다. 주택법이 정의한 ‘국민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대출상품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예외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상품은 모두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면서 “면적 제한을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신생아 특례 대출만 예외로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