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입력 2024-01-19 04:04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로 특채를 진행했고, 법률 검토에서 직권남용 우려 등을 보고받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며 “해당 특채는 사적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 판결한 것에 유감”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인사담당자에게 고득점을 줄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사건이었는데,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