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가 사망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손씨의 친구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손씨 부친과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손씨는 2021년 4월 25일 새벽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실종됐고, 닷새 만인 30일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개월가량 강력팀 7개 총 35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내사를 진행했다. 경찰 변사사건심의위는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2021년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씨 부친은 같은 달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다.
서초경찰서도 그해 10월 A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손씨가 입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손씨 뒤통수의 상처도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그해 11월 이의신청을 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검찰 보완수사로 이어졌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2년여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신지호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