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 1심 판결 뒤집혀

입력 2024-01-18 04:05
사진=권현구 기자

최강욱(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 선고가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여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며 “SNS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기자가 편지에서 유시민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사실”이라며 “검찰과 연결된 부당 취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 에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기자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공작에 3년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