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이들 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사고 등이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과거 ‘대입 학원’처럼 운영하지 못하도록 평가 방법과 기준도 까다롭게 따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사고 등의 존치 외에도 이들 학교가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선발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학교 소재 지역에서 20% 이상 뽑도록 했다. 입학정원의 20%를 자사고 인근 중학교 졸업생으로만 선발하게 한 것이다. 일각에선 지역에 학생이 너무 줄어 해당 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무리 학생이 없어도 뽑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선발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던 6개 전국단위 자사고(옛 자립형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으로 20% 이상을 선발토록 했다. 다만 이 학교들은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적을 경우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자사고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각 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학교를 운영한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는 2030년 이뤄지며 올해 교육부가 평가 지표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공고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학교로 키울 계획이다. 지방 소멸의 원인 중 하나로 해당 지역에 좋은 고교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의 대학, 기관 등과 협력해 교육력을 끌어올리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