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에게 범행 8년여 만에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사건 주범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김모(40)씨와 2015년 11월 19~20일 20대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일대를 돌아다니다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목적으로 고용돼 함께 합숙했는데, 김씨와 윤씨는 사이트 시스템 구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A씨를 상습 폭행했다.
이들은 A씨가 폭행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인데 차량 뒷좌석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 시신은 리조트 주차장에 유기했다.
윤씨는 사건 다음 날 자수해 태국 법원에서 살인·마약 등 혐의로 201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4월 한국에 송환됐다. 한국 법원은 윤씨가 태국에서 4년6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인정해 형량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남은 9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앞서 주범 김씨는 공동감금·상해,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잇달아 기소돼 총 21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