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가부 ‘새일여성인턴사업’ 취업자… 경단녀 2명 중 1명만 1년 고용유지

입력 2024-01-16 04:06 수정 2024-01-16 14:54

A씨(45)는 20대에 7년 동안 중소기업 경리로 일했지만 출산 후 10년 동안 일을 쉬었다. 그러다 지인 추천으로 여성가족부의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해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인턴십을 연계해 이들의 직장 적응과 정규 취업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8개월 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A씨는 15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정부 사업으로 채용됐지만, 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국 158개 새일센터가 이날부터 올해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2024년 목표 참여 인원은 7800명이다. 하지만 새일센터를 통해 고용된 경력단절여성 중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 이는 절반에 불과해 사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에 따르면 3개월의 새일여성인턴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취업률은 2019년 96.5%, 2020년 97.4%, 2021년 96.9%, 2022년 96.7%였다. 이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여성의 비율은 2019년 74.4%, 2020년 72.9%, 2021년 75.8%로 70%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1년 동안 정규 채용을 유지한 비율은 2019년 57.2%, 2020년 54.7%, 2021년 56.2%로 50%대에 불과했다.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여성에 대한 현황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프리랜서 등 직업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년퇴직까지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권고사직뿐만 아니라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고용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를 도왔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고용 유지를 했다고 보려면 경력단절여성이 최소 3년 동안 취업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몇 개월 사이에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든 고용주에 의해서든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 월 8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직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80만원을 기업에, 인턴에겐 6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없다. 바로 이 대목이 6개월 이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이 급감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새일여성인턴 사업으로 기업에 최대 320만원, 경력단절여성에게 60만원을 지원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다양한 기업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과 지원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고용 유지율뿐만 아니라 새일인턴을 징검다리 삼아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