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방심위…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압수수색

입력 2024-01-16 04:07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에서 압수물을 담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심위 민원상담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민원인 정보 유출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앞서 방심위는 뉴스타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특정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방심위엔 가짜뉴스를 방송한 언론사들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고, 방심위는 MBC 등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4개 방송사에 대해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며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경찰은 류 위원장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자신과 사적인 관련이 있는 민원인이 접수한 사건인데도 회피하지 않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