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14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과거에 얽매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법안 시행이 오는 4월 10일 총선 뒤에 이뤄지는 만큼 정쟁이 있을 수도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원장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좀 더 논의해서 법안을 재조정할 수 있는 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현직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데 유족 입장에서 이런 현실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각이 아니라 검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 ‘지금 대응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족들은 대통령이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하는 상황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참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여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면 위원회 가동이 잘 안 된다”면서 “특조위원장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하려고 하면 회의조차 잘 안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구만 띄운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그 기구가 가동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대응과 관련해 “사고가 나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음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회화되는 걸 막으려 하니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정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쟁을 없애려고 특조위도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4월 총선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뒤 상임위원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틀 뒤인 지난 1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정부가 유족과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답이 아직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족들이 인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분들이 단식하고 오체투지까지 하며 건강이 좋지 않다. 사고 날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목적은 향후 이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무슨 여야가 있나”라며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윤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박장군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