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불필요한 인사 최소화”

입력 2024-01-16 04:06
사진=연합뉴스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취임사에서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법관이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잦은 법관 인사로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다.

천 처장은 “법관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이 사법부 전문성 약화, 직접심리주의 왜곡과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사무분담 제도에서는 인사로 인한 법관 교체가 잦아 사건의 효율적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천 처장은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문화의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합의부와 형사부 기피 현상, 구성원 간 경험의 공유를 위한 건전한 소통과 토론의 감소 등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선호 보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법관 및 직원에게 합당한 처우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법관 증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원은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3214명인 정원을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천 처장은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의 미래는 올 수 없다”며 “재판 지연의 해소를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사법부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