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 2세 영아 부모급여 신설

입력 2024-01-16 04:03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대전시청에서 신년 브리핑을 갖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조기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내년부터 청년부부에게 지원할 예정이었던 결혼장려금을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결혼·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을 올해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다. 1월부터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은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고 결혼장려금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돼 내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청년부부들이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룰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된다. 부모급여는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지만 시는 이번 달부터 2세 영아의 부모에게도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에 거주하는 2세 영아 8100여명의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