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청년들의 자립기반지원 사업인 충북행복결혼 공제 사업의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다. 청년이 5년간 매달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의 추가 적립금을 지급해 이자 포함 만기 적립금 5000만원(기업가입자)을 돌려주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9세의 미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이다. 올해부터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는 적립 기간 동안 결혼을 하고, 다니던 회사에 5년 이상 근속해야 만기 적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5년을 적립하고도 미혼 상태면 3600만원을 받게 되는데 1년 유예 기간 동안 결혼하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업인과 소상공인은 기업 지원금을 제외한 3600만원이 적립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북행복결혼 공제 사업 가입 청년은 2189명으로 이중 만기자는 2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31명이 결혼을 했고 평균 근속연수도 9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 결혼과 중소기업의 근속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