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학교에 다니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는 처음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해 첫 법안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 학습자)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14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느린 학습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 장관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원센터 설립과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국회 논의 중인 법안이 성인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법안은 초·중·고교에 다니는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10월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인들’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이번 법안 제안 이유에 기사 내용의 일부가 담기기도 했다. 안 의원은 “느린 학습자는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이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