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63㎝ 넘겨 입주 못하는 김포 아파트

입력 2024-01-15 04:04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입주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고도제한 규정보다 63㎝ 높게 지어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조성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입주를 못하고 있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조성됐어야 했지만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져 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으로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 차질이 빚어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가 미뤄지면서 학교나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면서 “임시로 주거지를 구하려고 단기 임대아파트나 원룸을 찾아보고 있지만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입주예정일 전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 검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승강기 탑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해 빨라도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