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MBC에 해당 보도를 정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이같이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배경과 전후 맥락,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뒷 부분은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시청자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측면에서도 해당 보도는 허위로 보는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한차례 낭독하라고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종전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신영 권중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