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임금체불 ‘경고등’… 현장 105곳 전수조사 나선다

입력 2024-01-12 04: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권현구 기자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로 번지자 정부가 태영건설 시공 현장 105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민간 공사현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기성금(공사가 진행된 만큼 정산해서 주는 공사 대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현장을 전수조사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중랑구 상봉동 등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11월 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다음 날 태영건설 측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 과정에서 노임 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며 “노임 중 노무비는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임금체불은 태영건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1~11월 체불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이중 건설업 체불액은 3989억원으로, 전년보다 51.2% 늘었다. 고용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1.0%로 한시 인하하고,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등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