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승인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도시정비법도 잡음 있을 수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떠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라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미 재건축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안전진단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배관 등 노후시설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개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 제도는 법적으로 살아있다. 무엇을 안전으로 볼지가 문제”라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게 평가항목을 바꾸겠다. 오래된 아파트의 제일 맹점은 배관 부실”이라고 말했다.
소형 주택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세제는 한 마디로 정상화한 것”이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되돌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없어서 건설업 경기와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펀더멘털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영건설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으로 고조되는 건설업계 불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만약 (업계로의 확산) 조짐이 발생하면 공적 보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선제 대응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PF 보증 없이 사업 진행하는 곳들이 많다”며 “보증을 받으면 자금을 싼 가격에 쓸 수 있고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