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연내 시작된다. 각종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서비스별로 기준을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민간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진 국민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부분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다. 특히 자격 기준 등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야 하고, 기준이 복잡할 땐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파악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준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정보나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적합하면 청년월세 서비스 이용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00여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까지 적용 대상을 3000여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