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입력 2024-01-11 04:06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10일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의 모습. 권현구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입주 목표시기를 2030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전국 100만 가구 이상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하는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9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재건축 절차 중 6단계가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안전진단 승인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으면 된다. 추진위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이 2~3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과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이 안전진단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2~3년 사업 기간이 추가 단축된다”며 “서울시 재건축은 기존 사업 기간보다 5~6년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노후도 기준도 완화한다. 이전에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했다. 앞으로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60%만 돼도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기준보다 정비사업 가능 지역이 10%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비사업 제도 개선으로 향후 4년간 전국 95만 가구의 정비사업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69만 가구, 비수도권 26만 가구 등이다.

1기 신도시 정비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선도지구를 각 1곳 이상 지정하고 내년 특별정비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업 기간도 줄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담겼다.

세종=권민지 기자, 이경원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