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관련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출신 2명 구속영장

입력 2024-01-10 04:05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관련 위증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선대위 등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시점이 2021년 5월 3일로 특정되자 두 사람이 이 전 원장에게 ‘가짜 알리바이’를 요청했다고 검찰은 본다.

이 전 원장은 실제로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21년 5월 3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날이다.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문에는 “이 전 원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박씨에겐 김 전 부원장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적용됐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한 증거로 자신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촬영해 제출했는데 여기에 박씨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8월 두 사람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비슷한 시기 이 전 원장에게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은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며 위증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