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난립으로 문제가 됐던 정당현수막 관리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등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되고 읍·면·동별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12일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큰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도록 설치돼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최소 5㎝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