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한 직원이 8일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할 때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고액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법인 전기차도 연두색 번호판을 써야 한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한 직원이 8일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할 때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고액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법인 전기차도 연두색 번호판을 써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