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가계대출 시장의 ‘머니무브’가 본격화된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이 포함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차주는 주택구입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만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2~7일간 심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갈아타기 대상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가령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담대를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높아진 경우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 당국은 신용대출보다 주담대 규모가 더 큰 만큼 직접적인 이자절감 효과나 금융사 간 경쟁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부 금융회사는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약 0.4% 포인트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대환대출 고객에게 금리 0.1~0.2% 포인트를 추가 우대하는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앞서 신용대출 대환대출의 경우 평균 1.6% 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총 508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