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소·영세 사업체 128만곳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다.
중소기업은 20만곳이 대상이다. 개인 사업자인 15만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이들을 추렸다. 이 외 법인 5만곳은 이자비용 지출이 많으면서 지난해 매출 실적이 30~50% 하락한 곳을 선정했다. 음식·소매·숙박업은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 과세자 98만명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하락한 일반 과세자 10만명 등 108만명에 대해 직권 연장이 적용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3월 25일까지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