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코로나 시기 대출 연체 기록 삭제 추진

입력 2024-01-09 04:04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대출 연체 기록이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추진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 대사면 시기는 설 연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금융권에서는 서로 연체 기록을 공유하며 신규 대출에 활용하므로 연체 이력자는 상환을 완료했더라도 대출 금리·한도 등에서 길게는 5년까지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관련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언급됐다. 당시 국민 패널로 참석한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은 뒤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연체 기록이 남아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1999년 IMF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19 때 이후 세 번째다. 금융권은 3년 전에도 2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빚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지워줬다.

대상자는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체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 금액 기준으로는 1·2금융권 2000만원 이하 채무가 거론된다. 모두 200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