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습격범 당적 공개 않기로

입력 2024-01-08 04:04
정면 응시하는 이재명 급습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을 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김모(66)씨 수사 내용 발표에서 당적 정보를 밝히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가 당적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해 왔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다.

경찰은 정당법에 근거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에는 수사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 당적을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씨 당적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