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하도급 거래를 실태조사한 결과 원청 사업자의 22.7%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전년의 13.6%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준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현금이 아닌 대체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을 예정보다 60일 이상 늦게 받으면서 지연이자·어음 할인료 등을 제대로 받은 하청업체는 41.6%에 불과했다.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비중은 높아졌다. 원사업자의 7.2%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년의 3.3%보다 크게 높아진 응답률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만3500곳 원사업자와 해당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곳을 대상으로 2022년 하도급 거래에 대해 이뤄졌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