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만든다

입력 2024-01-08 04:04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2030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적어도 규모 6.0 수준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내진성능 보강을 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시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 충북 괴산군 일대(규모 4.1)와 지난해 경북 경주시(규모 4.0)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도 늘고 있다.

시는 우선 주요 공공시설물 2465곳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을 올해 1월 1일 기준 95.4%(2352곳 확보)에서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목표한 내진성능 확보 시기인 2035년보다 5년 앞선 것이다. 올해는 202억원을 투입해 19곳에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청사별로 세부적인 기준은 다르지만 내진율을 확보한 청사는 최소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도 강화를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1월1일 기준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 59만2320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1만9669동(내진율 20.2%)에 불과하다. 면적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도 총면적 6억6000㎡ 대비 약 4억4000㎡(내진율 66.4%) 수준이다.

시는 또 올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곳의 관리·현행화 상태를 전수 점검한다. 이는 지진 발생 시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장소다. 시는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를 비롯해 관리대장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나 유해 화학물 유출 등 다양한 연계 재난 유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심리회복 지원·재해구호체계 확립 등 대응 방안도 준비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지진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한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에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