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현지에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 신분은 지켜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1주택자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가평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저출산 및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내외국인별 ‘투 트랙’으로 대응한다. 내국인에게는 출산·육아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중 급여의 75~85%만 받고 복직 후 나머지를 받게 돼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소득 감소가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막는다고 보고 이를 ‘휴직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현행 21회에서 25회로 확대하고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월 35만~70만원에서 50만~1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자녀당 200만원인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 자녀부터 300만원으로 액수를 올린다.
정부는 외국인력 유입을 대폭 확대해 생산인구 부족을 해소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17만2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인력 규모를 올해 26만명 이상으로 10만명 가까이 높여 잡았다. 특히 숙련된 외국인 인력인 E-7-4 비자의 유입 규모를 1만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3배가량 늘렸다. 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제도인 ‘사이언스카드’의 우대요건을 완화해 가족 동반 입국을 돕는다. 부모 초청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낮추고 배우자의 취업 허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비전문인력(E-9)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 도입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정주여건도 마련키로 했다.
‘미니 관광단지’의 조성 문턱을 낮춰 지방의 관광 인프라 확충도 돕는다. 정부는 5만~30만㎡ 사이인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거나 지정·승인하는 권한을 기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또 상반기에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유입책 등을 담은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