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의 형량이 1심 벌금형에서 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더 무거워졌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교사 A씨(55)의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됐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군에게 본인을 ‘사디스트(가학성애자)’로 칭하거나 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로 ‘사랑한다’는 뜻의 각종 외국어 문구도 보냈다.
B군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워 도망치고 싶었으나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