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입원하면서 이 대표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교사 재판도 총선 전 결론이 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8일로 잡아뒀던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 기일을 22일로 연기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에 비해 쟁점이 단순해 4월 총선 전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대표 수술과 회복 일정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같은 재판부가 9일과 12일 진행 예정이던 대장동 의혹 공판도 미뤄졌다. 재판부는 9일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고, 12일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만 참석해도 된다.
의료진이 추가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가 19일 열려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밀릴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 부분 심리를 마쳤고, ‘백현동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진행 중이었다.
이 밖에 나머지 이 대표 사건 수사의 경우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 관련 ‘428억 약정 의혹’ 등이 남아 있지만, 당장 이 대표 소환조사가 예정된 건 아니었다. 총선이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관련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은 지난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3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조만간 재판이 재개된다. 검찰은 사건이 빨리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달 법관 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