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 수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 수는 54만4000 명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의 50만5000명보다 7.7% 증가하면서 확산 초기인 2020년 54만5000명에 근접했다.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 대상자는 2022년보다 더 늘어났을 거라는 평가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음 달 연말정산을 신고하게 된다. 공제 항목도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어서다.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보다 유리한 부분도 있다. 국내 체류 기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인 소득세율과 19% 단일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술자로 분류되면 소득세액 50%를 감면받는다.
올해는 감면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분부터 단일세율 적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기술자 소득세액 감면 적용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환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