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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포토] 고가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
입력
2024-01-02 21:19
서울 송파구청 직원이 2일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민간 법인이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