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1년 이상 잠든 고객 자산이 2673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 회원은 35억원어치 가상자산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빗썸이 최근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휴면 자산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며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빗썸은 지난 10년 사이 최소 1년 이상 미접속한 회원을 상대로 휴면 가상자산을 본인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본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확인하지 않은 최장기간은 3357일이며, 이 사이 비트코인 가치는 35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9778% 급증했다. 회원 한 명이 보유한 미확인 가상자산 최고금액은 35억원이다.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도 이달 말까지 ‘착오전송 디지털자산 찾아가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실수로 잘못 보낸 가상자산을 무료로 복구해주는 작업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10월부터 캠페인을 진행해 연말까지 가상자산 23억원어치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은행 중앙서버를 통해 착오전송 반환이 쉬운 은행 송금과 달리 가상자산 전송은 블록체인에서 이뤄진다. 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전송하면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거래소별로 3만~2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올해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자체 보호책을 마련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빗썸은 휴면 자산 찾기 캠페인 외에 거래소 유통량과 최상위 회원(보유·거래자)의 영향도, 입금현황 등을 가상자산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처리 절차도 체계화했다. 코인원도 고객 개개인의 보안 강화를 위해 최근 웹·앱 기능 업데이트를 마쳤다. 투자자들의 거래소 계정에 접근, 피싱을 시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어 보안 기능을 지속해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 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맡겨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 및 전산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되는 등 규제도 강화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