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판매사 대표 재판행

입력 2024-01-03 04:03
부루구루·버추어컴퍼니가 생산해 GS리테일이 판매 중인 ‘뵈르비어’. GS리테일 제공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버터맥주’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 판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뵈르(BEURRE) 맥주’ 판매업체인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유명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판매하면서 SNS와 홍보 포스터에서 ‘버터 맥주’ ‘BU 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원재료에 버터를 넣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 맥주는 지난해 출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인 20만캔이 모두 팔리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뵈르 맥주가 원재료에 버터가 없는데도 상호에 뵈르를 쓴 것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후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을 담당한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뵈르 맥주 4종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부루구루 측은 “곰표맥주에는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다. ‘뵈르’라는 표시만으로는 허위 광고에 대한 제조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

반면 버추어컴퍼니에 대해 검찰은 뵈르 맥주를 직접 기획하고 광고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