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다.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지난해 대비 6.3% 인상돼 처음으로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섰다. 인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를 별도 개선한 것이다. 군 병장 월급도 125만원으로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의 보수는 인상폭이 더 크다. 1호봉 기준, 7급은 지난해 보수의 2%, 8급은 3.5%, 9급은 3.5%가 추가 인상된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 처우 개선을 반영한 올해 9급 1호봉 연봉은 301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6.3% 인상된 수준이다.
재난 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월 8만원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 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사병의 경우, 이병 봉급은 지난해 대비 4만원이 오른 64만원, 병장은 25만원이 오른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을 고려하면 병장은 내년 205만원 수준의 봉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우수한 민간 인재의 유치가 필요한 일부 공직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도 폐지했다. 4급 과장급 공무원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