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한부모 포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액을 높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전년 3546억원에서 32% 늘린 46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민간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지만,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비율에 차등을 뒀다. 하지만 올해는 2자녀 이상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기준소득 중위 150% 이하 가구가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약 75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돼 8만원가량 감소한 약 6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청소년 부모에게는 비용의 90%까지 지원해 본인부담금이 10%로 낮아진다.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로 확대했다.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채용을 먼저 한 후 교육을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을 먼저 한 후 채용하는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바꾼다. 교육 과정 중 아이돌보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탈락시킬 수 있다. 교육 시간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대상자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을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