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총수 4명 보수 356억… 등기 대표보다 倍 챙겨갔다

입력 2024-01-02 04:05
사진=뉴시스

국내 10대 대기업집단 총수 중 절반 이상이 상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 350억원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기업집단 총수 중 계열사의 미등록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인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6명이다. 이 중 이재현 회장 등 4명은 2022년 사업보고서 기준 미등기 임원 재직 대가로 총 356억7000만원을 계열사에서 받았다. 같은 계열사의 등기 대표이사가 1년간 받은 보수 총액(175억80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미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고 이사회에도 불참해 대부분의 경영상 책임에서 자유로운 임원이다.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게 해주는 수단으로도 지목된다.

이재현 회장은 CJ와 CJ CGV, CJ ENM,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등 5개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3개사에서 1년간 약 221억4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3개사 등기 대표이사의 보수 총액(78억9000만원)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52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이명희 회장과 김승연 회장도 미등기 임원 보수로 각각 46억8000만원과 36억원을 받았다.

총수 2세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용진 이마트 총괄부회장 등 3명은 2022년 미등기 임원 보수로 계열사에서 82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