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녀, 절친 여실장 머리카락 들고 경찰서 갔다

입력 2024-01-02 00:02 수정 2024-01-02 00:30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유흥업소 여실장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씨(28)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씨(29)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같은 오피스텔 위아래층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을 제공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결정적 제보로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의 연락처를 알아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이씨 측은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해 먼저 3억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A씨와 B씨가 서로 짜고 함께 이씨를 협박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매우 가깝게 지낸 B씨를 마약 투약범으로 경찰에 제보한 배경에 금전 문제와 이씨 협박 사건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둘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경찰이 B씨를 구속하면 자신이 이씨를 협박한 사건도 묻힐 것으로 A씨가 계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이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