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입력 2024-01-02 04:04

서울 성동구가 지난 12월 말부터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출산 휴가 후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자치구는 성동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는 남녀 구분 없이 직원들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휴직에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7.3%(1만418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 공무원(6만1485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의 비율은 10.6%(6524명)에 그쳤다.

성동구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단태아는 10일, 다태아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하며, 사용기간 내에 모든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신·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육아휴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복직자에 대한 부서 배치, 직무 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변경된 인사제도나 복무 지침,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을 제공해 복직한 직원들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성동구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제도를 적극 권고해 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휴직자의 비율은 연평균 17.9%로, 직전 5년 연평균 8.4%보다 2배 이상 높다.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2021년 2위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2023년 1월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인 ‘영유아과’도 신설한 바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