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미달 임원 아들 부정 합격 LG전자 인사 책임자 유죄 확정

입력 2024-01-01 04:03
연합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선에 들지 못한 임원 아들 등을 합격시킨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임원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과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청탁을 받고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지시에 따라 실무 직원들은 합격선에 들지 못한 지원자 2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임원인 LG전자 생산그룹장 아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학점이 낮아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인적성 검사와 면접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박씨는 회사 안팎에서 채용 청탁이 늘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청탁 대상자들을 ‘관리대상(GD)’ 명단으로 별도 관리했다. 재판부는 “사기업에 채용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해도 재량 범위가 무제한 확대될 수는 없다”면서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