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3년간 국회의원이 거래(매도·매수 합계)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12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매도·매수한 가상자산 규모가 전체 거래 규모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역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가 21대 국회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6%)이었다.
가상자산 보유 의원 수는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원이었고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이 중 김 의원은 약 555억원 규모 가상자산을 매수했다. 매도 누적금액도 563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11명의 매수 및 매도 누적금액이 1256억원인데, 김 의원의 거래 금액이 전체의 89%인 1118억원이었다.
조사대상 의원 중 10명은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두 의원은 권익위에 “거래소 회원가입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상자산 이더리움 등을 49회 거래한 한 의원은 빗썸 거래소 변동 내역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 등록시 빗썸 계좌는 폐쇄 상태로 가상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국회의장과 각 당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또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중 3명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권익위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의원 배우자 등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은 처음부터 들여다볼 수 없었다. 의원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도 확인할 수 없었다. 권익위도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뤄졌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