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영건설 발 금융시장 파장 차단에 주력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금융권에 태영건설 관련 자금 회수 자제를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임명 이후 첫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태영건설의 기업구조 개선(워크아웃) 신청 관련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장안정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때 ‘50조 원+α’ 수준으로 가동된 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자 지원 조치가 추가되며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최 부총리는 또 “필요하다면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도 지속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엔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감독원도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과 맺은 계약 비중이 30%가 넘는 협력업체는 168개사(28.9%)로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업체(비 외부감사대상)다.
금감원은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했다. 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에는 1년 동안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금융 당국의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