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원칙 고발’ 무산

입력 2023-12-29 04:05
사진=뉴시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저지른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가 재계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28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고발 결정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에 미친 피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월 행정예고한 당초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총수 일가 고발 관련 대목은 빠졌다. 당시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를 저지른 회사를 고발할 경우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지침에 담았다. 직접적 증거 없이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지시 및 관여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명문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인 공정거래법과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공정위는 원칙적 고발 내용을 삭제했으나 여전히 법 집행 과정에서 애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