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 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한다

입력 2023-12-29 04:09

임신했거나 8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들은 앞으로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등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무시간 축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다 활용한 직원을 대상으로는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일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유아기(등·하원 지원형)·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마련했다.

임신기간인 모성보호기에는 임산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게 된다.

유아기(0~5세)에는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와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육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통해 자녀의 하원(오전 8시 출근·오후 3시 퇴근) 또는 등원(오후 1시 출근·오후 7시 퇴근)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6~8세)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서 시는 내년 초까지 이들에게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직원들은 이와 근무시간선택제를 활용해 주 4일(오전 8시 출근·오후 2시 퇴근)은 4시간 일찍 퇴근하고 주 1일(오전 8시 출근·오후 7시 퇴근)은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한다.

하지만 육아시간은 24개월, 교육지도시간은 12개월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1년)도 있지만 직원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4년 정도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거나 육아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시는 이를 고려해 직원들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 관리시스템을 마련,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는 등 육아로 인해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육아시간·유연근무제 등을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