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학원 출제·강의 땐 최대 파면

입력 2023-12-29 04:06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파는 등 사교육 업체를 상대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일절 금지된다. 앞으로 겸직 기준을 위반한 현직 교사는 위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최대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직 교사가 대형학원 등에 예상문제를 만들어주고 이익을 얻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깨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직 초·중·고교 교사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다.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가 대가성·계속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원이 아닌 학원강사, 출판사 등과 계약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학원과 무관한 기관·업체에서 활동하더라도 특정 학원을 대상으로 문항, 특강 등을 제공하는 경우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이나 AI디지털교과서 개발 등은 공익성과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고려해 허가받을 수 있다. 사교육 업체 관련 교원의 영리행위 징계는 최대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