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기업집단을 실질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정 원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 국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한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예외 요건에 해당돼 지정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7일 동일인 지정 기준에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범위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개념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재벌 총수가 지정됐다. 그런데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난제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고, 그러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국적 구분 없이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한다는 일반 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김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인이 동일인이 돼도 기업집단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해당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았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해당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의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내역이 없으면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김 의장은 쿠팡의 최상단 회사이자 미국 법인인 쿠팡Inc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등 4가지 예외요건을 대체로 충족한다. 다만 쿠팡에서 근무하는 동생 부부의 경영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의 동일인 지정은) 새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럿 있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