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됐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살인·강도·조직폭력 범죄 피해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자들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19세 미만·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하는 일도 쉬워진다. 이는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마련했다. 살인·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나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해선 법원이 원칙적으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이 명시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확정했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 국선변호사 등 지원을 받으려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예컨대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배치된 전담 인력이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