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를 비판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2019년 4월 가맹점주 A씨가 ‘본사가 신선육이 아닌 저품질 냉동육을 공급한다’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해 bhc의 명성·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A씨는 계약해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2020년 2심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그러자 bhc는 재차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A씨에 대한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bhc가 가맹 해지를 서면으로만 1차례 통보해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세종=이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