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구한 겁니다”… 숙박권도 케이크도 ‘되팔이’ 기승

입력 2023-12-26 00:03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최근 대전 유명 빵집 S업체의 크리스마스 한정판 케이크를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케이크 정가 4만3000원의 배를 넘는 가격이다. 업체는 성탄절을 앞둔 지난 23일부터 한정판 케이크 판매를 개시했는데, 대전 중구에 있는 본점에서는 7시간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인기 상품이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수요가 많은 숙박권이나 각종 한정판 상품을 되파는 ‘되팔이꾼’들이 성행하고 있다. 유명 숙소의 숙박권, 고급 레스토랑의 예약권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는 케이크까지 미리 구입해 성수기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이다. 이런 꼼수 리셀(resell·되팔기)이 성수기마다 되풀이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는 25일 전국 유명 숙소 숙박권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 수십 개가 발견됐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강원도 양양의 한 유명 숙소 이틀 숙박권은 10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같은 객실을 1박 72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숙소 예약 플랫폼을 통한 예약은 매진이었다. 예약이 어려운 만큼 웃돈을 받아 재판매하는 것이다.

특정 숙소의 숙박 예약일을 수십 개씩 확보한 뒤 판매하는 ‘전문 되팔이꾼’들도 있다. 한 리조트의 전국 지점 연말연시 기간 숙박권을 50개 가까이 올려놓는 식이다. 게시글에는 ‘해당 날짜 외에 필요한 날짜 문의 달라’는 안내도 있었다. 해당 리조트 관계자는 “예약자 이름, 예약번호만 알면 체크인을 할 수 있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량 판매에 대해서는 고객을 특정할 수 없고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분증 또는 결제카드를 확인하는 고급 호텔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직접 체크인까지 마친 뒤 숙소 카드키를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권도 되팔이가 많은 상품이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당근마켓에는 “지인 통해 어렵게 구했다”며 5성급 호텔인 그랜드하얏트호텔 디너타임 예약권이 올라왔다. 창가 좌석으로 판매가는 53만원이었다. 해당 좌석 정가는 48만원이다. 5만원의 웃돈을 얹어 판매한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영화관이나 경기장, 지하철역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성수기마다 되팔이가 반복돼 소비자 피해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가현 백재연 기자 hyun@kmib.co.kr